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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더브릿지 케어노트

놓치지 마세요!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160만 원,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

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연간 최대 160만 원 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필요한 용구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. 이 소중한 혜택을 100% 활용하시도록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

  • 혜택 대상: 장기요양 인정 등급 (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)을 받으신 모든 분.

  • 급여 한도: 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가 적용됩니다.


  • 핵심 구분: 복지용구는 '구입 품목'과 '대여 품목'으로 나뉘며, 품목별 내구연한(사용 기한)이 정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목욕의자는 구입 품목이며, 전동침대는 대여 품목입니다.


  • 본인부담금 확인: 수급자 유형(일반, 감경, 기초생활수급자)에 따라 본인부담률(15%~0%)이 달라지니, 구입 전 꼭 확인하시고 합리적인 비용을 계산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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